디자인등록으로 표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본사에서 디자인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현재, 본사의 디자인 등록 되어 있는 제품을 모방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와 같은 제품을 단순 전시. 판매하는 행위도 본사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니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디자인법에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디자인 제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동일하게 유사한 제품을 실시 (생산, 제조, 판매, 설치, 유통, 공급, 보유, 하청, 양도, 청약, 전시 등 모든 실시행위 포함)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침해로 규정하여 디자인등록법 제126조 내지 제132조 및 제225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은 물론 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됩니다